[충청매일 박승민 기자] 청양군이 집중호우 피해 군민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지방세 감면과 기한연장, 징수 유예 등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지방세 감면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분야에서 이뤄진다.

집중호우로 멸실·파손된 자동차나 기계장비, 건축물에 대해 멸실·파손일부터 2년 이내 대체 구매 시 취득세를 면제하고, 침수 피해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멸실·파손일부터 폐차일까지 해당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또 피해 군민이 지방세 납부에 부담을 느낄 때는 기한연장이나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청양군민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최장 2년 범위에서 감면·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피해 법인의 경우 지방세 세무조사에 대한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김필규 재무과장은 “세제지원을 받으려는 개인이나 법인은 피해사실확인서(읍·면 발급)를 갖춰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