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체결·임금체불 등 집중 점검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청주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우동)이 신고사건 반복·상습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에 나선다.

청주지청은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하는 근로감독은 신고형으로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체납, 최저임금 준수, 임금명세서 교부 여부 등 4개 기본항목을 비롯한 노동 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집중점검을 한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이번 근로감독은 신고형으로 최근 1년 이내 신고사건 1회 이상 접수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청년·외국인·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관한 법 위반 여부와 장시간 근로, 파견 등 비정규직 분야 등의 노동법 사각지대를 집중적으로 감독할 예정이다.

김우동 지청장은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확인된 노동 관계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신고사건이 다수 접수되는 등 임금체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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