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지정…그해 11월·올해 5월 해제 실패
“주택가격 상승률 등 필수 요건 벗어나…시장 안정”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2020년 6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충북 청주시가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번 청주시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은 2020년 11월과 올해 5월에 이어 세 번째다.

시는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주택거래량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하는 등 주택시장이 안정화됐다고 판단했다”라며 요청 이유를 밝혔다.

청주시가 한국부동산원과 통계청 자료 등을 토대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을 분석한 결과, 청주지역은 올해 1월부터 7개월 연속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에서 벗어났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에 따라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이중 직전 2개월간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지역,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0% 이상 증가한 지역, 해당 지역이 속하는 시·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다.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청주시의 주택가격상승률은 -0.01%로, 소비자물가 상승률 2.13%보다 낮아 필수 지정요건을 벗어났다.

같은 기간 분양권 전매량은 전년 같은 기간 332건보다 171건(51.5%) 줄어든 161건으로 지정요건인 30% 이상 증가에 해당하지 않았다.

주택보급률과 자가주택비율도 모두 전국 평균을 초과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직전인 2020년 6월 4천505호였던 청주시의 주택거래량은 올해 7월 909호로 79.8%(3천596호) 줄었다.

주택가격 변동률은 올해 7월 기준 -0.05%로 전월(-0.01%)부터 하락 전환했다. 2020년 6월 2.75%보다 크게 낮아진 수치다.

최근 3개월간(5~7월) 주택가격 상승률은 0%로 상승세가 멈췄다.

분양권 전매량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당시 444호에서 올해 7월 18호로 95.9%(426호) 급감했다.

외지인 주택 매입현황은 2020년 6월 2천724호에서 올해 7월 502호로 81.6% 줄어 2021년 6월 이후 13개월 연속 감소했다.

다만, 청약경쟁률은 최근 진행한 흥덕구 봉명동 SK뷰자이 20.2대 1, 흥덕구 강내면 흥덕칸타빌더뉴 9.3대 1로 지정요건을 초과했다.

시 관계자는 “법에서 정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을 벗어났고,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돼 해제 요청을 했다”라며 “경기침체로 인한 우려로 매수 심리가 위축돼 매물 적체가 지속하는 등 시장의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지연되면 주택시장 정상화와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조정대상지역 해제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아파트값 단기간 급등과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2020년 6월19일 청주시 오창읍과 오송읍을 비롯한 청주시 동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주택담보대출과 분양권 전매에 제약을 걸었다.

2020년 11월 16일과 올해 5월 13일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를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의 개최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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