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김상득 기자] 충북 음성군이 만 19세부터 34세의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원 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하기 위한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연령은 만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이어야 하며,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청년 본인 가구뿐만 아니라 부모 등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고려되며,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16만6천887원) 및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구 기준 512만1천80원) 및 재산가액 3억8천만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 씩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지난 22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www.bokji ro.go.kr)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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