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제휴/뉴시스] 지난해 자신의 소득수준에 비해 의료비를 많이 부담한 사람은 1인당 평균 136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24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1년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분위에 따른 상한액(2021년기준 81만~584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다.

지난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174만9천831명에게 1인당 평균 136만원씩 2조3천860억원이 지급된다. 본인부담상한액 확정 전에 최고액인 584만원을 이미 넘긴 23만1천563명에게는 6천418억원이 미리 지급됐다. 이번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이 결정된 151만8천268명은 개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The건강보험' 어플리케이션, 전화(☏1577-1000)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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