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지디제라티 연구소장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기록을 체계적으로의 관리하였으며 그 중심에는 일찍부터 발전된 인쇄문화의 인프라가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왕조시대에는 사관(史官)이 왕의 언행을 모두 기록할 정도로 관서는 물론 일반인들의 생활상까지도 일기의 형식으로 남겼다. 이러한 기록문화는 오늘날에도 각 기관마다 기록관리사를 의무 제도화를 시행하여 기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공문서는 국가기록원에 도서관자료는 생성자가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납본하도록 제도화되었다. 이에 생성자가 요구할 경우 일정액을 보상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나 고가의 자료를 제외하고는 무상 납본하는 상황이다. 특히 전자자료의 경우 일반도서에 비해 가격이 낮아 대량납본 아닌 경우 기증하는 형식이다.

출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납본청구보다는 청구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정가보상을 해주도록 도서관법을 비롯한 관련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납본받은 자료나 소장한 국가자료에 대해 만료저작물(저작자 사망 후 70년이 지난 저작물)의 사용은 별도의 이용허락이나 승인절차 없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저작권이 있는 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 그리고 협약된 도서관(공공, 대학, 전문, 해외, 작은도서관)을 방문하여 지정 PC에서만 무료로 원문이용이 가능하다.

국회도서관이나 KERIS의 자료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도 일부자료에 대해서는 원문이용이 가능하다. 회원 가입시에는 물론 더 많은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데 비해 국립중앙도서관은 고서를 제외하고는 협력기관을 방문하도록 되어 있어 학술 전문자료를 이용하는데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 3기관에서 원문제공을 무료로 또는 유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자료를 특성화 하지 않고 있다. 학위논문의 경우 3기관에서 모두 소장하고 서비스를 하는 형태이다. 물론 자료를 여러 곳에 분산 소장할 경우 분실 등의 위험을 최소화 할 수는 있다.

최근에는 ‘책바다서비스’를 이용하여 공공도서관지원서비스누리집을 활용한 협약된 도서관에서 상호대출제도를 활용하여 왕복택배비를 부담하는데 50% 정도는 자체 도서관에서 부담하고 있다. 이와 같이 책자 자료에 대한 서비스를 하듯 전자자료를 국민에게 공개하여 그 일부 또는 고서와 같이 저작권이 없는 자료는 국회도서관처럼 전면 서비스되어야 한다.

그 한예로 국사편찬위원회의 조선왕조실록과 역경원의 한글대장경 서비스의 경우 그 이용료를 제공처에서 부담하고 있어 자료이용율을 높이고 있다. 자료는 소장하고 있는 것보다 정보이용율을 최적화하는 것이 도서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일찍이 인도의 문헌정보학자 랑가나단이 말한 △책은 이용하기 위한 것이다. △책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모든 책은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라. △독자의 시간은 절약하라. △도서관은 성장하는 유기체이다 등의 5법칙이 오늘날에도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도서관과 박물관의 성장은 그 나라의 국격(國格)이라고 한다. 국회도서관이나 국립중앙도서관은 권력기관이 아닌 국가의 지식정보센터로서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인 서비스의 향상으로 세계적인 기록문화를 찬란하게 꽃피워볼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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