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토지 확보율 기망은 유죄…나머지 혐의 무죄”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충북 청주시 사모1구역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과정에서 조합원 수백명에게 288억원을 가로챈 조합 측 임직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18일 사기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모1구역 지역주택조합(뉴젠시티) 업무대행사 대표 A(48)씨와 조합장 등 임원 6명에게 각각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성에도 이를 묵비한 채 조합원을 모집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업무상 횡령 등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내렸다.

고 판사는 “토지권원을 확보하지 못할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을 적극적으로 모집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 추진과정에서 토지권원 확보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편취 범의가 적극적이거나 죄질이 나쁘다고 하기 어렵다”며 “이후 원금 반환이나 잔여 분양권 제공 등을 통해 600여명과 합의를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용역비를 부풀려 조합 자금으로 임원 임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에 대해선 제출된 증거 등을 봤을 때 과다 집행 또는 부당 이용된 것으로 단정 짓기 어렵다고 봤다.

A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사업 추진 과정을 속여 조합원 945명에게 조합 가입비 28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실제 확보한 토지가 30~40%에 불과함에도 ‘토지확보율 76%(국공유지 포함 95%), 1군 건설사 확정, 2016년 3월 착공’이라고 조합원들을 속인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은 사업부지 80%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조합설립 인가를 받는다.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선 사업부지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628 일원의 사모1구역은 2008년 청주시에서 재개발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뒤 2014년 지역주택조합으로 사업을 전환했다.

이듬해 12월 임시총회를 거쳐 재개발조합으로 사업 방식을 환원하고, 2018년 사업시행 인가와 2021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차례로 받았다. 9만4천389㎡ 부지에 29층 30개동, 2천512가구를 짓는다는 계획이다. 착공 신고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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