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효력·파손보상 기준 등 규정설명 미흡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최근 스마트폰 분실·파손보험에 가입자가 증가하고 보험 가입 경로도 다양해지면서 소비자 불만도 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스마트폰 보험 가입 및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중요 정보 고지 확대와 보험금 청구절차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스마트폰 보험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312건으로 상담 이유를 분석한 결과, 중요 정보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등이 41.7%(130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합리한 보상 기준 등이 36.5%(114건), 번거로운 청구절차 등이 13.1%(41건) 순이었다.

조사대상 국내 8개 사업자의 스마트폰 보험 효력개시일을 조사한 결과, 4개 사업자(KT·SKT·LGU+·삼성전자)는 상법과 다르게 정하고 있었다.

그중 3개 사업자(KT·SKT·삼성전자)는 홈페이지 최하단에 있는 별도의 유의사항 등을 클릭해야 확인할 수 있거나 보험규정에만 기재하고 있어 홈페이지 내에서 보험효력개시일을 쉽게 확인하기 어려웠다. 완전 파손 보험처리 방안, 소비자 인식 낮고 홈페이지 내 설명 부족했다.

실제 스마트폰 보험 가입자 1천명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3.6%가 단말기 완전 파손사고(수리 불가능)와 일반적인 파손사고(수리 가능)의 보상 기준(보상횟수·자기부담금 등)이 다르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파손보험금 청구절차를 비교한 결과, 스마트폰 제조사(삼성전자·애플)는 공식 A/S 센터에서 수리하면서 자기부담금만 결제하면 된다.

그러나 나머지 6개 사는 A/S 센터에 수리비 전액을 결제한 후 보험금을 별도로 신청하여 받는(자기부담금 제외) 절차로 운영되어 소비자가 거쳐야 하는 단계가 더 많았다.

보험 가입 시 보상 불가에 대한 설명이 가장 불충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마트폰 보험 가입 시 설명을 들었다고 응답한 가입자 845명에게 설명이 충분했는지(100점 환산) 보상범위, 가입 기간, 보험료, 보상횟수, 자기부담금, 보상 불가 항목으로 나눠 설문 조사한 결과, 가입 기간(73.6점) 및 보상범위(70.4점)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보상이 불가한 경우(61.2점) 및 자기부담금(65.0점)은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보험 가입 시 계약서를 ‘받았다’라고 응답한 가입자는 전체 응답자의 55.8% (558명)인 반면, ‘받지 못했다’라는 16.1%(161명), ‘모르겠다’라는 28.1%(281명)로 나타나 상당수의 응답자가 계약서를 정확히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에게 보험효력개시일과 단말기 완전 파손 시 보상 기준에 대한 표시를 개선하고, 자기부담금 등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한 고지 강화 및 보험금 청구절차 편의성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