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전재국 기자] 부여군은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일부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을 시행 중이다고 18일 밝혔다.

개정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건축물 해체(철거) 전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때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가가 작성·검토한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해체 허가 대상은 의무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해체 허가(신고)를 받은 주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허가권자에게 사전에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해체 현장에서 해체공법·장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해체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해체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건축물 해체 전 반드시 사전 절차를 이행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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