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작업 감리인 등록 간소화 개선

[충청매일 심영문 기자] 진천군은 규제개선 중심의 행정에 집중한 결과 2022년도 2분기 행정안전부 규제애로 개선사례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사례는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등록 절차를 온라인까지 포함하도록 개선한 사항이다.

군은 이번 평가로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2분기 공식 사례로 인정받았으며 진천군의 적극행정의 노력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하면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를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고 돼 있다.

이에 군은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이와 같은 불합리성을 파악하고, 환경부에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등록을 온라인으로도(정부24) 가능하도록 건의해 개선하겠다는 수용 답변을 이끌어냈으며 이는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군은 지난 3년간 △초소형 전기자동차 튜닝 허용으로 신산업 규제완화 △문백면 도장배 마을 하수처리 주민숙원사업 오창과 연계처리 △건축물의 허용용도 확대해석으로 주민 생활 복리 증진 △관내 화재 등 긴급상황 대응을 위한 소방서와 협력 추진 등 4건이 행정안전부 공식 인정사례로 인정돼 적극행정 분야에서 탁월한 행정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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