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대상자 대폭 늘려 22일부터 접수

[충청매일 이기출 기자] 대전시가 코로나19 장기화,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청년지원 정책을 확대 개편하는 등 청년 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대전은 청년인구 비중이 타 시도에 비해 높은 청년밀집 도시이지만 일자리부족과 주거비 부담, 자산격차 확대 등으로 인해 청년인구의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청년월세지원사업을 1차로 국토교통부 국비를 지원받아 오는 22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순수 시비가 투입되는 대전형 월세지원사업은 사회보장협의 절차이행과 국토부 사업 탈락자도 구제하기 위해 오는 10월 중순부터 2차 신청 접수를 받으며 1·2차 사업 모두 월세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지원된다.

국토부 사업의 경우 △임차보증금 5천만원과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거주자 △만 19~34세의 중위소득 60%(월 116만원)이하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다.

대전형 사업은 임차보증금 1억원이하, 만 19~39세까지, 중위소득 150%(월290만원) 이하 등 대상자를 대폭 확대해 매년 5천명씩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청년희망통장도 청년수요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선택제를 시행하는 등 2023년부터 미래두배청년통장으로 개편 지원할 방침이다. 중위소득 120% 이하의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15만 원씩 근로자와 시가 1대 1로 매칭해 36개월간 적립하는 청년희망통장 대신 미래두배청년통장은 중위소득 140% 이하로 대상을 확대 지원한다.

그동안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 이직하거나 퇴사할 경우 3년간의 적립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문제와 적립금이 많다는 일부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 적립 기간을 24개월 또는 36개월로, 적립금도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해 추진한다.

지난 5월 예산소진으로 중단됐던 전ㆍ월세 거주 무주택 청년대상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도 다음달 추경에 부족 예산을 편성해 오는 10월부터 재개할 예정이다.

상반기까지는 이자 3% 중 시가 2.3%를 지원하고 청년이 0.7%를 부담했으나 최근 대출금리 5% 인상으로 사업 재개시 청년들이 부담해야 할 금리가 0.7%에서 2.7%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시는 청년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 지원 이자를 늘려 대전시가 4%를 지원하고 청년들은 1% 이자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학생 학자금이자 지원과 신용회복지원사업도 기존 대학생에서 대학원생까지 확대해 내년 상반기 재개한다.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으로 학자금이자면제 대상자가 저소득계층 및 다가구자녀 대학생도 포함됨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에서 사업대상자 명단을 올해 말까지 확정한다는 계획으로 현재는 사업이 보류된 상태다. 이 외에도 그동안 꾸준히 청년들에게 호응이 높았던 청년내일희망카드, 청년창업지원카드, 구직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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