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재형 기자] 아산시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등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일반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손실보상 청구 신청을 받고 있다.

시에 따르면 2020년 7월 사업 시작 이후 해당 영업장 등에 계속해서 신청을 안내하고 있으나, 아직 신청하지 않은 영업장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신청 기간은 2020년 조치 대상 영업장은 오는 8월까지, 2021년 대상 영업장은 9월, 2022년 대상 영업장은 10월말까지며, 이후 신청자는 보상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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