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행위 인정되지만 초범 고려”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휴대전화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20대 여성에게 음란한 발언을 한 경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청주지방검찰청은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충북경찰청 소속 A씨에게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정상 참작 사유 등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처분이다.

조건부 기소유예는 교육 등을 이수한 경우 기소유예를 내려주는 방식이다.

A씨는 사이버 수사 부서에 근무할 때인 지난해 9월 랜덤채팅 앱에서 만난 익명의 20대 여성 B씨에게 성희롱 발언 등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수사는 B씨의 고소로 이뤄졌다.

A씨는 수사당국의 조사과정에서 “몸캠 피싱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첩보를 수집하기 위해 그랬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 2월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직후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가 내려왔다.

이에 경찰은 보완 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 6월 A씨를 다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A씨의 범죄행위는 인정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성범죄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 처분이 나오면서 A씨의 대한 징계 절차도 조만간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경찰 내부 조직원 사이에선 A씨의 범행을 두고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A씨의 범행을 ‘업무의 연장선’ 또는 ‘수사의 한 과정’으로 보는 옹호론자가 있는 반면, “수사라는 명목하에 개인의 일탈을 덮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경찰도 존재한다.

A씨가 범행을 저지른 시각과 장소가 근무시간 외인 주말 그의 자택에서 이뤄진 점 등을 놓고 봤을 때 조직원 간의 시각차는 더욱 뚜렷한 상황이다.

한편 이 사건으로 A씨는 청주권 한 경찰서에서 수사와 관련 없는 부서에서 근무 중이다.

해당 경찰서는 자체조사를 진행한 뒤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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