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의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입법공청회 개최
100여개 기관·단체 참석…“재사용전지 발전 위한 제도 마련 필요”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국회의원(청주 서원)이 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관련 업계 및 유관기관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주최했다.(사진)

전기차 등에서 발생하는 사용후전지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 검사제도를 도입하는 법률안은 지난 1월 18일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재사용전지 정의, 안전성검사 및 표시의무,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책임보험가입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 자리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관석 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재사용전지 실증업체 △전지관련 업체 △ESS(에너지 저장시스템)업체 △산업화센터 △인증기관 △보험관련 기관 등 100여곳이 참석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공청회는 4가지 세부 주제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장혁조 산업부 과장은 “검사제도 도입은 전수검사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검사설비 및 인력을 갖춘 자격 있는 사업자는 스스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의 안전 및 업계 부담을 균형 있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제도 도입 전에도 재사용전지의 원활한 시장 출시를 지원하기 위하여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사업을 통한 예비안전기준을 마련(2021년 2월)했으며, 기존 모듈 단위 검사방법에 따른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팩 단위 검사방법을 도입(2022년 6월)했다”고 밝혔다.

김유탁 한국전지협회 본부장은 재사용전지 산업 동향에 대한 발표를 이어갔다.

김 본부장은 “2019년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폐배터리 시장의 규모는 약 600조원으로 2019년 대비 360배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국내에서는 16건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사업을 통해 재사용전지를 활용한 응용제품 개발이 추진 중에 있다”며 “이러한 시장 변화 및 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도입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박선규 SK온 부장 및 김광섭 피엠그로우 이사는 실증특례사업의 일환으로 각각 ‘건설현장 임시전력발전용 ESS’및‘CNG충전소 피크저감용 ESS’ 구축·운용사례를 발표했다.

이밖에 공청회에 참석한 다수의 기업들은 재사용전지 사업자 스스로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직접 검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특히 관심을 보였으며, 제3자에 의한 전수검사 부담 경감이 많을 것으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장섭 의원은 “재사용전지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해 줘야 한다”며 “기업들이 아낌없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입법공청회를 계기로 국회에서 관련법안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국회 차원에서 재사용전지 분야 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는 이 의원이 주최했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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