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산림 내 불법행위 8건 송치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가 올해 상반기 불법산지전용 등 산림 내 위법 행위 잔속을 실시해 8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 사례는 불법 산지전용이 5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불법 입목벌채, 소나무류 무단 반출 등이 뒤를 이었다.

산림소유자의 동의나 행정청의 허가 없이 행하는 임산물 채취, 입목벌채, 농로·묘지조성 등은 모두 위법 사항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불법 산지전용 및 산림의 산물 절취’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을 수 있다.

관리소 관계자는 “산림 내 위법 행위를 복구하는데는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고 당사자 본인의 불이익이 크다”면서 “국유림을 위법하게 훼손하는 것에 각별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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