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박승민 기자] 청양군이 사업소분 주민세와 개인분 주민세를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사업소분 부과액은 1천777건 2억2천337만 원이고 개인분 부과액은 1만4천773건 1억6천94만 원이다.
개인분 주민세는 청양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내는 세금으로 1만1천원(본세 1만 원, 교육세 1천원)이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청양군에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가 기본세율(5만~20만 원)과 연면적 세율(330㎡ 초과 시 250원/㎡)을 합산한 금액으로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2021년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부과 세목에서 신고납부 세목으로 개편됐다.
군은 이에 따른 납세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납기 기간 중 발송할 예정이다.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에 내는 경우 지방세법 제83조 제5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주민세 등 모든 지방세는 군청을 방문하지 않고 위택스 누리집이나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 거래 은행 홈페이지나 현금입출금기(CD/ATM)에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로 처리할 수 있고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이체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김필규 재무과장은 “주민세는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현장 중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면서 “납세 행정 편의를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충청매일 CCDN
SNS 기사보내기
박승민 기자
smpark313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