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고의성 없어”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한쪽 끈이 풀린 선거 현수막을 철거해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철거에 고의성이 없고, 당시 해당 현수막을 선거 선전시설물로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승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8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대통령 선거기간인 지난 2월 21일 오후 3시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한 횡단보도 앞에 설치된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거 현수막을 문구용 커터칼로 잘라 철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현수막은 한쪽 끈이 풀려 접혀 있는 상태였다.

A씨는 현수막을 제거 후 주민센터에 이를 제출,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금 1천원을 받았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현수막 또는 벽보 등을 훼손·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불법유동광고물(현수막 등)인 줄 알고 철거한 것일 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현수막은 당시 한쪽이 풀려 있었고, 접혀 내용도 잘 보이지 않아 피고인이 선거 현수막으로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선거 현수막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주민센터에 제출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무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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