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충주소방서(서장 이상민)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신고 포상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복합건축물, 숙박시설, 위락시설에 설치된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차단 등의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훼손 △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 방법으로는 소방서를 직접 방문,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서’를 작성·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하다.

이와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충주소방서 예방안전과(☏043-841-3232~5)로 문의하면 된다.

백승만 예방안전과장은 “소방시설을 차단하는 행위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이라며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통해 건축물 관계인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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