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승섭/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상담위원

한 달에 세네 번, 많으면 하루에 두 번도 전화가 온다. 또 팩스가 들어오고 바로 전화벨이 울린다.

“법정의무교육을 받으셔야 하고 안 받으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저희는 전문 강사가 1시간에 모든 법정교육을 해드립니다. 비용이요? 아, 무료입니다. 다만, 교육시간 중에 법정교육 외에 다른 교육도 잠깐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료증도 드리고요 이거 안 받으시면 벌금입니다.”

법정의무 교육은 당연히 법에서 정한 의무이고 이를 위반하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나오는 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료다.

이러한 법정의무교육 광고업체의 문제는 우선 자신의 업체명을 ○○센터, ○○청, ○○연구원 등 공공기관인 것처럼 혼동하게 사용하고, 전화 및 팩스 홍보시에 마치 정부기관인 것 같은 뉘앙스로 벌금과 과태료를 운운하며 교육 신청을 압박하는 것이다. 다수의 사업체가 이런 광고성 교육 제안에 혹해 강의를 듣고 그 내용과 강의에 실망을 하고, 전화와 팩스를 통한 법정의무교육 광고에 진저리를 치고 있다.

법정의무교육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기본이다. 법정의무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이고 많이 회자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법정 교육의무는 없다. 그리고 모든 회사 내 교육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관련 기관에서 교육자료도 제공한다. 외부 강사를 통한 교육은 회사에서 특별히 필요할 경우에 진행을 하는 것이지, 의무가 아니다.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동법 제13조), 위탁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https://www.moel.go.kr/info/etc/dataroom/view.do?bbs_seq=20220401933)

개인정보보호교육은 역시 자체적으로 개인정보취급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교육이수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포탈에서 교육자료 및 온라인 수강을 지원하고 있다. (www.privacy.go.kr)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1항에 교육의무를 두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에서 사무직, 판매직 매분기 3시간 이상, 비사무직 매분기 6시간,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의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관리감독자 교육과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 자료들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을 활용하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교육포털(edu.kead.or.kr)을 활용할 수 있다.

직원의 안전과 건강, 직장 내 성희롱 문제, 개인정보 유출 등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고 이런 중요한 사항을 전문성이 의심되는 외부기관에 맡겨서도 안 될 것이다. 기업의 은 법정의무교육의 프로세스를 체계화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건강한 직장 문화를 만드는 데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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