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제휴/뉴시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휘발유와 경유 등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2024년 말까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개별소비세법 개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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