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후보 271명에게 보전
7회때보다 23억1000여만원 증가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정당이 청구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 금액 181억여원 중 27억5천여만원을 감액한 보전비용 153억5천여만원과 부담비용 1억6천여만원 등 총 155억1천여만원을 지급했다고 1일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은 헌법 제116조제2항에 규정된 선거공영제와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선거)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8회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지역구 후보자는 총 271명(전체 후보자 306명의 88.6%)이다.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는 대상자는 245명,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해 선거비용의 50%를 보전 받는 사람은 26명이다.

선거별 보전액을 보면 △도지사선거(2명) 20억4천800여만원 △교육감선거(2명) 22억700여만원 △시·군장선거(24명) 27억7천100여만원 △지역구도의회의원선거(62명) 25억2천200여만원 △비례대표도의회의원선거(2개 정당) 2억4천300여만원 △지역구시·군의회의원선거(181명) 52억8천300여만원 △비례대표시·군의회의원선거(2개 정당) 2억7천6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선거비용 보전액은 지난 제7회 지방선거 보전액 130억4천여만원보다 23억1천여만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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