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경찰국의 신설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정부의 논리는 기존 민정수석실 등을 통해서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던 경찰 행정, 인사 등 문제를 행정안전부내의 경찰국을 통해 공식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겠다는 것이고, 경찰은 이를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것으로 규정하며 반발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찰의 반발을 주도하는 일부 총경 이상의 지휘층의 논리는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큰 문제점은 경찰국의 신설 여부와는 무관하게 통제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과연 경찰이 완전히 독립되어야 하는 논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즉 경찰은 독립된 조직이어야 하는데 이에 반하는 경찰국 즉 통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면 이는 궤변입니다.

즉 경찰은 1차적으로 수사를 실행하는 기관이고 검찰은 그 수사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기소와 재판 등 법률적 처분을 마무리하는 기관인 것입니다. 앞으로 소위 검수완박이라는 형사소송법 등이 직접 시행되어 자리잡게 된다면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지는 것은 필연적인바 그러한 영향은 더욱 커지리라 보입니다. 따라서 너무나도 당연히 어떠한 방식으로든 경찰에 대한 통제는 필수적입니다.

검찰 또한 그 검찰권의 행사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다양한 통제와 견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경찰이 예외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통제를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체 말 그대로 통제에 대한 거부 즉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논의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 경찰이 과연 독립되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우선 전세계적으로 경찰 조직을 아무런 통제의 수단없이 경찰의 지휘부가 하고 싶은대로 하도록 두는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비교연구에 의하더라도 경찰은 통제를 통해 그 막강한 힘을 올바로 사용하도록 할 필요성 자체의 의문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반대만을 외치는 일부 지도부의 반발 속에서도 설득력 있는 독립의 사례 들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경찰이 독립되어야 한다는 것인지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막연하게 정치적 쟁점화가 그러한 것처럼 마치 경찰국이 신설되면 정권이라는 검은 권력이 구체적인 사건에 개입하여 소위 사건을 덮을 것이라는 막연한 공포감을 조장하여 여론몰이만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알음알음 민정수석실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졌던 것이 사실이라 보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인지 스스로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밝히지 못한다면 그러한 비선적 개입보다는 공식적 기구에 의한 통제와 그 통제의 정당성의 평가가 이루어지는 구조가 타당해 보입니다. 경찰은 독립이 아닌 올바른 통제가 필요한 조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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