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조태현 기자] 제천시는 노인일자리 창출 분위기 확산을 위해 ‘2022년 노인일자리 창출기업 인증제’에 참여할 기업을 신청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다. 노인일자리 창출기업 인증제 신청 대상은 ‘도내에 본사 또는 주 공장을 두고 1년 이상 정상가동 중인 기업 중 만 60세 이상 노인고용비율이 전체 근로자의 5%이상인 기업’이다. 시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충북도의 1차 서류 및 현지심사, 2차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중 선정기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우수기업 인증패 및 인증서 교부 △충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우대(금리우대 등)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노인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043-641-540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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