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박승민 기자] 청양군 청남면이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각 마을회관을 방문해 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을 추진한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의무교육으로 기본직불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며, 주요 내용은 공익기능 설명과 농업인의 역할, 준수사항 숙지 등이다. 교육 대상자는 고령자, 농번기 도래, 전자기기 사용 미숙 등으로 간편 교육 이수가 어려운 농가이며 교육 영상을 시청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청남면 관계자는 “올해부터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직불금이 10% 감액되므로 반드시 이수해 주시기 바란다”며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및 추가 대면 교육을 추진해 감액을 받는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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