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세법개정안 확정

법인세 최고세율 25→22% 낮춰…과표 구간도 단순화
소득세 하위 2개 과표구간 상향…식대 20만원 비과세
종부세 징벌적 중과세율 폐지…기본공제 9억까지 상향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윤석열 정부 첫 세제 개편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당초 예고한 대로 기업들의 부담을 덜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춘다. 치솟는 물가에 허덕이는 서민·중산층의 납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도 손을 본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주택 수에 따라 차등과세하던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기본공제금액을 상향하는 등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적용되던 세 부담을 정상화한다.

각종 감세 정책이 주를 이루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약 13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전 정부와 달리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감세 혜택이 집중되는 측면도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5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 세법개정 배경에 대해 “높은 물가상승세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경기둔화 우려가 확대되는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조세제도 측면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과감한 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기업의 일자리·투자 확충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려 민간의 역동성을 살리는 데 역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 조세 경쟁력을 강화해 민간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조치다.

이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3%포인트인하한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이명박 정부가 25%에서 22%로 인하한 것을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인상했다. 이를 다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1.5%)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현행 4단계인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도 보다 단순화해 △5억~200억원 미만 20% △200억원 초과 22%로 조정한다. 여기에 5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는 특례세율 10%를 적용한다.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중견기업의 가업상속공제 범위를 기존 매출액 4천억원에서 1조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다. 일정 기간 이상 가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이 상속하는 경우 최대 500억원 한도로 공제하는데 10년 이상의 경우 2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20년 이상과 30년 이상은 각각 300억원, 500억원에서 600억원, 1천억원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를 신설해 유예 시점까지 장기간 세 부담 없이 기업 경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늘려 벤처기업의 우수인력 확보에 숨통이 트이게 할 계획이다.

높은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서민·중산층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근로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을 14년 만에 손본다.

하위 2개 과세 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해 6% 세율이 적용되는 현행 1천200만원 미만 구간은 1천400만원으로, 15%가 적용되는 1200~4천600만원 구간은 1400~5천만원으로 인상한다. 반면 총급여 1억2천만원이 넘는 고수익 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를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축소한다.

외식물가 상승으로 직장인 점심값 부담이 부쩍 커진 것을 고려해 근로자 필수경비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

저소득 근로자들이 취업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을 2억원 미만에서 2억4천만원 미만으로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은 10% 수준 인상한다.

서민·중산층의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15%로 상향하고, 대학 입학전형료 세액공제(15%) 등 교육비 지원도 강화한다.

다주택자에게 과도하게 쏠린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종부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한다.

일반 1주택자 150%, 중과세율 대상 다주택자 300%로 주택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세 부담 상한도 150%로 통일한다. 종부세 과세 표준을 산정할 때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금액도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한다.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토록 하던 규정도 양도세 고가주택 기준과 같은 12억원과 일치시켜 내년부터 적용한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내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총 13조1천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해인 지난해 세법개정에 따른 감세 규모인 1조5천억원의 8배가 넘는다. 13조1천억원 세 부담 감소분의 귀착을 보면 대기업이 4조1천억원을 차지한다. 중소·중견기업(2조4천억원), 서민·중산층(2조2천억원)보다 월등히 많은 규모다. 고소득층 감세 규모도 1조2천억원으로 상당하다.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세 부담 감소분만 5조3천억원으로 전체 감세액의 40.5%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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