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제휴/뉴시스] 충북도는 오는 31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2022년 임업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처음 도입된 임업 직불금은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임업인에게 공익의무 준수에 대한 보상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 대상은 지난달 30일까지 임업 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다. 임산물 생산업(소규모 임가 직불금, 면적 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으로 나눠 차등 지급한다.

소규모 임가 직불금은 가구당 120만원이다. 면적 직불금은 △0.1㏊ 이상~2㏊ 이하 94만원 △2㏊ 초과~6㏊ 이하 82만원 △6㏊ 초과~30㏊ 이하 70만원이다.

육림업 직불금은 △3㏊ 이상~10㏊ 이하 62만원 △10㏊ 초과~20㏊ 이하 47만원 △20㏊ 초과~30㏊ 이하 32만원을 지급한다.

지급 유형별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시·군 홈페이지 등록 신청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업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임업인은 등록 신청서, 대상자 증명서류 등을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도는 자격요건 검증, 실경작 확인 등 이행 점검을 마친 후 오는 11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