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지구대 화장실에 설치한 몰래카메라로 동료 여경을 불법촬영하고 성추행까지 한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 A(3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직업적 소명을 버리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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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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