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1991년 제정
정보공개법 토대 마련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의회는 전국 최초로 제정한 ‘행정정보공개조례’ 성과를 담은 기념책자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사진)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직후 우리나라 최초로 제정된 행정정보공개 조례는 1996년 정보공개법의 토대가 됐다. 상위법이 없어도 법률에 위배되지 않으면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는 판례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청주시의회가 조례 제정 30주년을 맞아 ‘정보로 미래를 만드는 도시 그리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발간한 책자에는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 과정과 행정 문서, 당시 관계자 인터뷰 등이 담겼다.

청주시의회는 이 책자를 전국 지자체와 지방의회, 도서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김병국 청주시의회 의장은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은 성숙한 지방자치를 만드는 뿌리가 됐다”며 “지방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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