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지성현 기자] 계룡시(시장 이응우)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2022년도 2분기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달 5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동시에 사업주 부담 완화 및 고용시장 안정을 위해 실시된다.

지원대상은 계룡시에 소재하는 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으로 △근로자 임금 월 23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가입돼 있는 사업주로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지원된다.

기존 지원사업장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신청되나 신규·퇴사 근로자 발생 시 변경 신청해야 하며, 두루누리 사업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한해 지원되는 사업이므로 근로자의 두루누리 지원기간에 대한 사업주의 확인을 필요로 한다.

신규 신청 사업장의 경우 소급지원은 없이 신청한 분기부터 지원금이 지급되며, 기존 지원사업장 중 올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중단자의 경우 보험료 완납 시 2022년분을 한시적으로 지원 유지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일자리경제과 경제공동체팀(☏840-2583,258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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