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지성현 기자] 논산시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및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거나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10일 이내), 소유자 변경, 소유자 성명·주소·전화번호 변경, 등록 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되찾은 경우(30일 이내) 등도 변경 신고 해야하며, 자진신고 기간에는 등록신고 지연에 다른 과태료가 유예된다.

미등록은 100만원, 변경사항 미신고는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치우지 않은 경우에도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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