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조태현 기자] 제천시는 2021년부터 3년간 주택분 재산세에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와 관련해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신청은 오는 10월 21일까지이며, 첨부서류를 구비해 제천시청 세정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을 방문하거나 위택스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는 서민의 주거안정과 세부담 완화를 위해 개정된 지방세법 제111조의2에 근거한 것으로, 6월 1일 기준 1세대 1주택 보유자의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은 과세 구간별로 인하한 세율로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또 주택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기존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이었으나,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공시가격과 무관하게 2022년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로 인하한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는 별도 신청 없이 세율 인하가 적용된 주택분 재산세를 고지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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