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순 의원, 재경위 회의서 “인터넷 언론사 홍보비 기준 마련” 강조
김 의원, 인터넷 언론사 창간·대표 활동 경력…현재도 지분 보유 중
이해충돌방지법 저촉 가능성 발언에 우려…“상임위 변경해야” 지적

지난 7일 열린 71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2차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김태순(오른쪽) 청주시의회 의원이 이준구 청주시 공보관에게 ‘인터넷 언론사 홍보비 기준’을 묻고 있다.
지난 7일 열린 71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2차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김태순(오른쪽) 청주시의회 의원이 이준구 청주시 공보관에게 ‘인터넷 언론사 홍보비 기준’을 묻고 있다.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인터넷 언론사 대표출신인 국민의힘 김태순 충북 청주시의원이 인터넷 매체 홍보비를 늘려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도 해당 인터넷 매체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해충돌’ 우려와 함께 발언 배경에 의문이 제기된다.

11일 청주시와 청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 2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참석해 집행부에 ‘언론사별 홍보비 배포 기준’을 질문했다.

청주시청 관계부서와 상견례를 겸한 회의로 진행된 이날 임시회에서 김 의원은 “언론계에 40년간 있었다”는 말로 첫 인사를 대신했다.

김 의원은 “재정경제위원회를 원했던 것은 공보관실이 이 상임위에 소속돼 있기 때문”이라며 “언론사별 홍보비 배포 기준, 언론 관련 혁신, 자금의 역외유출 이런것들을 살피려고 재정위를 맡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당시 김 의원은 집행부 측에 “인터넷 언론사는 (홍보비 책정을) 어떻게 하냐. 조회 수라든지 역사라든지 클릭 수라든지 기준이 있냐”고 물었다.

이어 “(시민들이)뉴스를 접하는 게 스마트폰이 1위고 방송이 2위고 신문이 3위이다. 인터넷이 사실상 대세”라며 “홍보비 배포 기준이 어떤 형태든 마련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시 안팎에선 사실상 김 의원이 청주시에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홍보비 기준을 마련하라’를 주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으로 활동하는 김 의원은 청주시 홍보비 집행과 관련된 업무 등을 소관하는 만큼 당시 이 발언에 여타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김 의원이 모 인터넷 언론사 사업자와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발언에 대한 논란이 점화됐다.

김 의원은 2011년 A인터넷 언론사를 창간, 대표로 활동하다 지금은 대표직을 내려놓은 상태다.

현재 A인터넷 언론사 대표는 김 의원의 친족으로, 그는 김 의원과 회사지분을 나눠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시 안팎에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이해관계가 직무수행에 저해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이 취지로, 위반해도 내부 징계에 그친 공무원 윤리강령과는 달리 형사처벌이나 과태료까지 물도록 하고 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회피를 14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한다

일각에선 김 의원이 회피 신청을 통해 상임위를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김 의원은 “당시 발언은 일정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는 취지로 한 것”이라며 “현재 뉴스는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보는 추세인 만큼 앞으로 좀 달리해야 하지 않겠냐는 취지로 일반적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A인터넷 언론사) 지분은 내가 15명 중에 갖고 있고. 그걸 3천만원 미만이면 백지 신탁해도 되고 포기해도 된다”며 “시의회 판단에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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