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농지 규제 완화

[충청매일 조태현 기자]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단양)이 농업진흥지역의 농지규제 완화 등 농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농지 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 정비사업이 장기간(5년 이상) 중단된 경우 등 해당 지역 토지 활동의 비효율을 초래할 때 농업진흥지역 변경 및 해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엄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규제가 완화돼 토지의 효율적 활용과 농민들의 정당한 재산권을 보호받을 것”이라며“이번 농지법 일부 개정안은 농업진흥지역의 경직성 개선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갖고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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