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조태현 기자] 단양군이 다음달 4일 만료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용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물주의 신청을 당부하고 나섰다.

7일 군에 따르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법이다.

특별조치법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및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신청 대상은 토지·임야·건축물대장에 등록돼 있는 지역 내 모든 토지와 건물이다. 신청 방법은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위촉된 보증인 4명과 자격보증인 1명(관내 법무사)의 날인이 있는 보증서를 첨부해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면 된다.

이후 보증 취지 확인 및 현장 조사를 거친 뒤 2개월의 공고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2023년 2월 6일까지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다음달 4일 접수 종료를 앞둔 만큼 적용 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분들께서는 기한 내 신청해야 한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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