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까지 접수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는 오는 20일까지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을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상반기 102억원에 이어 69억원을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빌려준다. 이자는 기존 사료자금 금리인 1.8%보다 낮은 1.0%다.

한육우·젖소·양돈·양계·오리 농가의 융자 한도는 6억원, 꿀벌 등 기타 축종은 9천만원이다.

대규모농 기준 미만 농가(소 기준 150마리 미만), 동물복지형 축산농가·친환경인증농가·악취저감농가, 청년창업농 순으로 우선 지원한다.

희망 농가는 사업신청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축산업등록·허가증, 사료구매계약서, 사료구매영수증 등을 갖춰 축사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구청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출금은 청주지역 농·축협에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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