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차량 폐차대금 과태료 납부 활용 당부

[충청매일 조태현 기자] 제천시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의 과태료와 체납액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나섰다.

6일 시에 따르면 과태료 등의 체납자가 차령초과 말소등록 대상 차량의 폐차 대금으로 체납액을 납부 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 홍보를 위해 시는 관내 폐차장 6개소와 제천시청 교통과에 협조 안내문을 전달하고 안내 배너를 설치했다.

또 폐차장 사업자에게는 폐차 입고 상담 시 자동차 등록원부에 나타나는 압류 차량 관련 지방세 및 과태료 등 체납액 여부를 체납자에게 알려주고 폐차대금으로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지난 2003년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10~12년이 경과한 환가 가치가 없는 차량은 각종 압류가 있어도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하지만 지방세 및 과태료를 고의로 체납한 상태에서 압류된 차량을 손쉽게 말소 등록하는 문제점이 있다.

시 관계자는 "차량이 압류 돼 있는 상태에서 폐차·말소가 됐다하더라도 차량에 있는 각종 세금 및 과태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며 “체납자에게 폐차 후에도 체납액을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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