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근거 마련…예산 지원 등 규정

[충청매일 한노수 기자]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4일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을 위해 국가해양정원의 지정 및 예산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해양생태계법에 따르면 해수부 장관은 해양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해양경관이 수려한 경우 등 특별히 보존할 구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보호구역을 보전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은 보호구역의 이용이나 접근이 어려워 국민의 무관심 또는 괴리감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성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국가해양정원’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해양정원의 관리·운영 규정을 신설하며, 국가해양정원의 체계적 보전과 건전한 이용을 위한 시설을 설치·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국가해양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국가해양정원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해양정원 지정 지역의 보전·이용 시설에 대한 국고 보조 근거를 규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태흠 충남도지사, 그리고 성일종 의원이 공약한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성 의원은 “개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 가로림만이 국가해양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