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봉호 기자] 당진시가 영업시간 및 시설 내 인원 제한 등 코로나19 정부 방역조치 이행으로 경영상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금을 지원하는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을 지난달 30일 시작했다.

지급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 정부 방역조치(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시설인원 제한)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연매출액 30억원 이하)이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 후 가능하다.

한편 시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당진시청 2층에서 손실 보상 현장 접수창구를 운영해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상액은 국세청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손실 규모에 비례해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맞춤형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콜센터와 당진시 소상공인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올 1분기 힘들었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적극 동참해 준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현장 접수창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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