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김상득 기자] 음성군이 최근 급등한 집값으로 인해 조세부담을 염려하는 납세자를 위해 재산세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군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주택 공시가격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60%에서 45%로 15%로 낮출 계획이라고 지난 1일 밝혔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2억원인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는 27만6천원의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나 2022년에 한해 28% 감소한 19만8천원을 납부하게 된다. 7월 과세하는 재산세 경감 혜택은 모든 납세자에게 주어지기 보다는 주택을 투기목적이 아닌 주거목적으로 소유한 1세대 1주택자만 해당한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을 발휘해 서민 주거 안정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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