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권혁창 기자] 보령시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2월 3일 개정된‘건축물 관리법’을 다음달 4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개정사항은 현행법상에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신청 시 필요한 해체계획서를 누구나 작성할 수 있었지만, 다름달 4일부터는 해체 허가의 경우 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직접 작성하도록 변경됐다.

특히, 해체 허가의 해체계획서 등을 보다 철저히 검토하기 위해 사전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허가신청을 해야 하며, 해체 신고의 경우에도 해체계획서 작성자의 기준은 없으나 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공사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기준도 강화되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장성 건축허가과장은 “오는 8월 개정 법령이 시행될 경우 서류의 작성 및 검토 자격, 해체 허가 사항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 신설 등 사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아지는 만큼, 건축물 해체공사 관계자 및 관리자는 법령을 잘 숙지해 안전한 해체공사를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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