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0억 이하 중기 포함…최소 100만원~최대 1억 맞춤형 지급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 이행으로 경영상 손실을 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0일부터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은 올해 1월부터 3월31일까지 정부 방역조치(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시설인원 제한)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연매출액 30억원 이하)이다. 보상액은 국세청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개별업체 손실 규모에 비례해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맞춤형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은 30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다. 7월 9일까지 첫 10일간은 5부제로 운영한다.

오프라인 신청은 7월 11일부터 청주시 경제정책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상 콜센터나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급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손실보상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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