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는 미성년자에 무방비 노출…사고 빈번에 규제 강화 목소리 높아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충북 청주에서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A씨는 학교의 일부 학생들이 개인형 이동장치(PM·전동 킥보드)를 통해 등·하교를 하는 것이 늘 걱정이다.

대다수가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아 안전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크지만 학생들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때문이다.

A씨는 “학생들이 부모의 운전면허증을 도용하거나 면허 인증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타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보호 장비도 없이 무분별하게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다 보니 학생들이 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성년자의 개인형 이동장치(PM·전동 킥보드) 관련 불법 운행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부터 면허 소지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됐지만, 미성년자들의 이용을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일부 전동 킥보드 공유 업체가 면허 인증 과정을 허술하게 운영하는 까닭에서다.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 대여 사업은 자동차 대여업과 달리 인허가 없이 사업자 등록만 하는 ‘자유업'에 속한다.

이에 업체는 면허 인증을 강제할 법적 근거도 없거니와 실제 이용자가 안전모 착용 의무 등 관련 사항을 위반해도 이를 책임질 의무가 없다.

이런 배경에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암암리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지역 내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사고 노출도가 큰 만큼 안전 위험도 역시 커 업체의 법적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9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관련 교통사고 건수는 2019년 19건을 시작으로 2020년 22건, 지난해 71건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올해(5월 20일 기준)는 35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5월 13일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지난 4월까지 1년간 관련 단속 건수는 3천882건에 달한다.

이 중 안전모 미착용이 3천153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면허 559건, 음주운전 96건, 승차 정원 위반 17건 등이었다.

킥보드 대여업체의 면허 인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2020년 발의됐지만, 2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단속과 업체 관리만으로 사고를 예방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조례를 정하는 식으로 방법을 바꿔서라도 법적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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