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지성현 기자] 계룡시는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30일부터 선불카드로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5월 29일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등이다.

이번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가구원수별, 급여자격별 차등 지급하는 1회 한시 지원사업이다.

기초(생계·의료)수급자의 경우 △1인 40만원 △2인 65만원 △3인 83만원 △4인 100만원 △5인 116만원 △6인 131만원 △7인 이상 145만원을 지급 받는다.

기초(주거·교육)수급자, 차상위, 아동양육비 수급 한부모가족은 △1인 30만원 △2인 49만원 △3인 62만원 △4인 75만원 △5인 87만원 △6인 98만원 △7인 이상 109만원을 지급 받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