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축산 농가 재해예방 당부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가 28일 최근 폭염과 호우 등 여름철 재해가 늘고 올 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축재해보험’ 가입과 축산 농가의 재해예방을 당부했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각종 사고와 질병 등으로 인해 가축이나 축사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국비 50%, 자부담 50%의 비율로 지원되며, 충북도는 축산농가의 비용부담 해소 및 가입률 제고를 위해 자부담분의 35%를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다.

가축재해보험은 가축(소, 말, 돼지, 사슴, 가금, 벌 등)이 대상이며 해당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및 관련 부대시설 또한 특약 형태로 가입이 가능하다.

도는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외에도 재해 피해를 대비해 축산농가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주요 지원사업으로 △축산 ICT 융복합(82가구, 105억원) △친환경축산 시설장비보급(740가구, 29억6천만원)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40가구, 8억원) △가축 폐사체 처리기(20대, 6억원) 등을 추진한다.

또 재해예방 중점사항 사전 지도를 위해 도·시군 합동점검반을 편성, 피해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농가 현장점검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풍수해 대비 농가가 우선적으로 축대와 배수로를 정비하고,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그늘막 등을 이용해 축사 내 적정 온도를 유지토록 노력할 것과 단전을 대비한 비상용 에너지를 확보하고 화재피해 예방을 위해 자가발전기 상태 등 전열기구의 주기적인 점검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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