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충북도당, 조사 촉구…“옛 청원군지역 의원 몫인 전반기 의장 노린 듯”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28일 김병국 청주시의원의 ‘의장용 위장전입’에 대한 행정당국의 철저한 사실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충북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병국 시의원이 주민등록법 등 다양한 현행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충북도당은 일부 언론 보도를 인용해 김병국 의원이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주소지는 옛 청원군 지역인 낭성면으로 신고했다. 김 의원도 해당 사실을 인정했다고 도당은 전했다.

충북도당은 “‘청주·청원 통합 상생협약’에 따르면 옛 청원군 지역 의원이 청주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맡는다. 김 의원은 이 주소지를 근거로 국민의힘 차기 청주시의장 후보로 선출됐다”며 “차기 청주시의장을 하기 위해 ‘의장용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현행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주소지 허위 신고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충북도당은 “김병국 의원의 현행법 위반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며 “김 의원은 남일면 효촌리 청주시 소유 도로에 불법점용 광고건축물을 설치하고, 농지에 아스팔트 포장 공사를 하는 등 시유지 불법전용·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당국은 철저한 사실조사를 통해 김병국 의원의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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