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정당”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마을 인근 공장설립을 막기 위해 국유지에 화단을 조성, 진입로 확보를 방해한 주민들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음성군 A마을회가 음성군수를 상대로 낸 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및 철회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A마을회는 지난해 7월 음성군으로부터 국유지에 화단을 조성하기 위한 국유재산 유상 사용허가를 받았다.

지목상 도로인 하천둑을 따라 마을화단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였다.

비슷한 시기 마을 내 공장 설립이 추진되고 있었고, 이 화단으로 인해 공장 허가요건인 진입로(폭 6m)를 확보하지 못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화단 설치 목적이 공장 설립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과 인접 토지주들의 동의도 받지 못했다는 것이 확인됐다.

음성군은 이런 이유를 들어 같은해 9월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취소했다. A마을은 음성군의 행정처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번 사용허가는 공장 설립을 막기 위한 목적에서 마을회 임원들의 거짓 진술을 기초로 이뤄졌다"며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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