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지난 정권에서 경찰은 사실상 무풍지대(無風地帶)였습니다. 경찰수사권 독립, 검수완박 등의 검찰개혁 이슈 아래 감시와는 거리가 멀었고, 오히려 검찰의 권한이 축소된 만큼 반대로 경찰의 권한은 확대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검찰은 잘못했고, 경찰은 그간 너무나도 잘해왔기 때문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시급한 검찰개혁에 정치권이 집중하다 보니 그 반사이익을 누린 것에 불과합니다. 즉 검찰 권한의 축소에 집중하다 보니 비대해진 경찰 권한의 통제에 대해서는 미처 논의를 하지 못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경찰이 너무나도 역할을 잘하기에 검찰의 힘을 그대로 이전하기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 통제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그 통제의 필요성이 아닌 과연 어떻게 통제하는 것이 비대해진 경찰권한이 오로지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사용될 것인지만이 논의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정치권 또한 이러한 부분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기에 검수완박에 관한 법률 통과의 과정에서 과연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를 추후 면밀히 논의하기로 한 것입니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편에서 형사실무를 담당하면서 보다 직접적으로 보통의 국민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부분은 경찰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E-나라지표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2020년 기준 경찰 인력은 12만6천227명에 해당하는바 특수 목적인 군인을 제외하고는 가장 거대한 공무원 집단에 해당합니다. 경찰이 가진 권한 또한 작지 아니하여 수사의 개시, 압수수색, 구속영장 등 형사절차에 관한 모든 권한을 자체적으로 결정 혹은 승인에 따라 행할 수 있으며 그 대부분은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조직입니다.

그러한 힘이 잘못 행사되어 경찰권의 남용으로 이어지고, 그에 따라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박탈당한 아픈 역사가 대한민국의 현대사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도 물론 다수의 경찰들이 일선에서 적법한 권한의 행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비록 소수라도 권한을 남용한 사례는 분명히 존재하고 그 결과는 중대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힘이 커지는 것에 비례하여 그 통제의 강도 또한 분명히 증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경찰 권한에 대한 통제안이 나오자 마자 곧바로 경찰청장이 사퇴 운운하는 모습을 보면 과연 통제 자체를 받지 않겠다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검수완박에 대한 논의가 나오던 당시 검찰총장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직을 던지는 것이 아닌, 질서있게 어떻게 통제를 받는 것이 타당한지 의견을 개진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간 검찰은 끊임없는 정치권의 감시요구에 따라 어느 정도 검찰권에 대한 견제가 이루어졌으나, 경찰은 권한의 확장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토록 중요한 조직의 인사 조차 과연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국민들은 알지 못합니다. 스스로 잘하겠다고 아무리 외쳐봐야 고인 물이라는 교훈을 잊지 못합니다. 지금이라도 경찰에 대한 적극적 통제를 위한 적극적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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