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시장 당선인

[충청매일 이재형 기자] 아산 원도심 재개발사업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발목이 잡혔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박경귀(사진) 아산시장 당선인이 27일 “문화재로 인한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도심 발전 저해가 우려된다”며 “원도심 살리기 차원의 대책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 당선인은 ‘문화재보호법’에 대한 조례개정 등을 강조하면서, “원도심 발전과 문화재 보호가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혀 차후 어떤 대책으로 풀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아산 온천동 원도심은 온양관광호텔 내 ‘영괴대’·’신정비’·’온천리 석불‘ 등 3기와 온양온천역 광장에 ‘이충무공 사적비’ 등이 충남도 문화재 자료로 등록 및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역사문화 환경보존지역에서의 행위 제한(도지정문화재 300m)으로 인해 원도심지역의 개발행위 등이 충남도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에서 대부분 부결 및 행위 제한에 발목이 잡혀 도심 발전의 저해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이로 인해 온천동 일대 문화재보호구역은 현재 7개사 3천여세대의 대규모 주상복합아파트와 재건축 등 5천여세대가 문화재 개별 심의과정에서 상업 용지 건폐율 80% 및 용적률 1천100%를 적용받지 못한 채 ‘반쪽사업’으로 전락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 당선인은 “문화재 보호는 당연하다”면서도 “문화재로 인해 원도심 상업지역 주상복합아파트 등 개발행위가 과도하게 제한받으면서 도심 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 충남도는 물론 타 시군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 원도심 살리기에 나서달라”고 관계부서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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