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기출 기자]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타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행위 예방을 위한 특별감시와 단속이 오는 8월말까지 진행된다.

대전시는 29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폐수배출업소, 폐수수탁처리업소, 가축분뇨배출시설 등 공공수역에 오염물질 무단 배출 시 수질오염 영향이 큰 시설을 대상으로 감시와 단속을 실시한다.

점검은 △1단계 사전홍보 및 계도(6월~7월초) △2단계 집중 감시·단속 및 순찰강화(7월~8월) △3단계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8월) 등으로 5개 자치구 환경부서가 합동으로 추진한다.

환경오염행위 등의 위반 배출업소에 대한 특별관리와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기술지원이 필요한 영세사업장은 환경기술지원을 통해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적정운영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전재현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 국번없이 128 또는 12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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