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한만태 기자] 천안서북소방서(서장 구동철)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방시설 전원 차단 및 방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의 신고 대상으로는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폐쇄ㆍ차단(잠금 포함) 행위 ▲비상구ㆍ피난통로 물건 적치, 피난ㆍ방화시설 폐쇄 또는 훼손 ▲소화설비 중 소방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누구든지 가능하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소방서에 접수하면, 소방서에서는 현장 확인과 신고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법 사항으로 확인 된 경우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시설이다”라며 “비상구와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